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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놈의 XX" 회의 중 언성 높인 입주민…대법 "모욕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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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놈의 XX" 회의 중 언성 높인 입주민…대법 "모욕죄 아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도중 상대방에게 "어린 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말한 입주민에게 모욕죄를 인정한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2022년 6월 경기 부천시 한 아파트 생활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 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향해 "야, 야, 친구냐?

어린 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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