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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우대… 주거-교육 개선 지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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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우대… 주거-교육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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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신규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5일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에는 반도체 기업과 연구기관이 모인 클러스터의 조성·운영 기준과 입주 기업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기회발전특구 등을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가능 지역에 포함했다.

산업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이 모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고시하는 지역도 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

수도권을 배제하는 조항은 시행령에 담기지 않았다.

앞서 비수도권에만 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자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비수도권 간 산업 격차 해소를 위해 클러스터 지정과 입주 기업 지원 과정에서 비수도권을 우대할 방침이다.

비수도권에 조성되는 클러스터에는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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