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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1심 유죄, 언론에 남긴 과제?

미디어오늘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5년 전 선거 때 정치중개인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몰래 대신 낸 것이 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사건입니다. 22일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권력자 책임 — 현직 시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을 엄격히 책임지게 하고, 시장직 박탈 등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중도 성향:투명한 재판 — 중계 허가로 사법부의 개방성을 평가하고 공공의 감시 권리를 강조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로 하여금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미디어오늘내일 라이브’에선 이번 판결이 언론계에 남긴 과제를 짚었다.선거 앞둔 ‘여론조사’, 경쟁적 보도의 위험성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1시간30여분에 걸쳐 판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오 시장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공모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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