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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 통과…추진 근거 마련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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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서울시가 70세 이상 고령층에게 버스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조례안이 24일 시의회에서 찬성 69명으로 가결되었다. 기존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면서 버스도 무임승차 대상에 포함하는 대중교통 정책 전환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고령층의 버스 이용도가 높은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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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에서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여 절감되는 재원으로 버스비를 지원한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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