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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92.03% 찬성률로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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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92.03% 찬성률로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ONP 요약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협상 난항으로 6월 24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조합원 3만9668명 중 86.65%(3만4371명)가 찬성해 투표가 가결됐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 순이익 대비 성과급 지급, 상여금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달부터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25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 돌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진보 성향: 투표 찬성률의 높음(92%)과 투표 참여율(94%)을 강조하며 조합원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명확한 의사 표현을 부각한다. 노조의 구체적인 요구사항(기본급 인상, 순이익 대비 성과급 지급)을 상세히 제시하며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프레이밍한다.

보수 성향: 파업의 반복성을 강조하기 위해 '2년 연속 파업' 표현을 반복 사용하며, '역대 노조 파업 투표 부결이 없다'는 표현으로 투표의 형식화를 암시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와 25일 결정을 강조하면서 법적 절차와 정부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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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현대차노조)가 회사측과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에 따라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92.03%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6일 상견례를 가진 후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상태로 25일 조정 결과가 나온다.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3만9668명 가운데 3만7348명이 참여해 찬성 3만4371표, 반대 2977표로 재적 조합원 대비 86.65%, 투표자 대비 92.03%의 찬성률을 보였다.

한편 현대차노조의 올해 임금성 요구안은 기본급 14만 9600원(호봉승급분 제외)인상, 성과급 전년도(2025년) 순이익의 30%를 조합원과 사내 협력업체 직원에게 지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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