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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만 남았다... 7명의 배심원 앞에 놓인 '평결표' 살펴보니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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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만 남았다... 7명의 배심원 앞에 놓인 '평결표' 살펴보니

AI 통합 요약

어린이집 운영자의 남편이 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교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약 4개월간 12명의 교사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법원은 성폭력 재교육 이수와 보육기관 7년 근무 제한을 추가로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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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마지막 문턱에 다다랐다. 검찰과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이 끝나면서, 이제 '배심원의 시간'이 시작됐다. 평의에 돌입하는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판단하면서 마주할 문서가 있다. 바로 평결표다.

겉보기엔 단순한 체크리스트처럼 보인다. 6개 혐의 공소사실을 3개의 쟁점으로 쪼개고 세부 질문으로 나눴다. 지난 10일 동안 법정에서 오간 말과 증거, 검찰의 주장과 변호인의 반박, 증인들의 흔들림과 침묵을 직관한 배심원단은 세부 질문을 하나씩 체크하며 유무죄 판단의 길로 들어선다.

각 쟁점 세부 질문 하단에는 유무죄 판단의 핵심 기준을 담은 문장이 반복된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을 경우 '그렇다', 그 외의 경우 '아니다'."

의심스럽다고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을 때만, 배심원은 세부 질문에 '그렇다'에 표시할 수 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면 대답은 '아니다'일 것이다.

[첫 번째 쟁점] 이화영의 '공모' 또는 '교사'가 증명됐나

평결표는 크게 세 갈래다. ① 이재명 후원회 '쪼개기 후원'을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② 경기도의 북한 묘목·밀가루 지원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③ 이른바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핵심 쟁점은 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후원회, 2021년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후원회 '쪼개기 후원'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 이 전 부지사가 관여했는지, 관여했다면 공동정범인지 교사범인지다.

공동정범은 함께 범행을 실행했다는 뜻이다. 범행을 함께 하겠다는 의사, 역할 분담, 실행 과정의 관여가 필요하다. 교사범은 다른 사람에게 범행 결의를 일으키게 했다는 의미다. 단순한 부탁이나 분위기 조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대목에서 배심원단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의 법정 진술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다. 김 전 회장은 후원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인간적인 부탁이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검찰에 협조 차원에서 말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 공소사실의 바탕이 된 핵심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린 장면이었다.

반면 방 전 부회장은 달랐다. 그는 이 전 부지사로부터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되고 나눠서 들어가는 게 좋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검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이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은 곧바로 물증의 부재를 파고들었다. 통화녹음도, 문자도, 카카오톡도, 후원금 입금 명단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쟁점] 이화영은 직권을 남용했나

검찰은 경기도의 북한 묘목·밀가루 지원 관련 혐의를 두고 인도적 대북지원이라는 명목과 달리 허위의 목적 아래 추진됐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실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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