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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부노동지청, 체불근로자 27명 대지급…1억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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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은 지난 4월30일 개청 이후부터 현재까지 임금과 퇴직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던 근로자 27명에게 대지급금 총 1억5000여만원을 신속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피해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라 내달 20일부터 사업주의 파산신고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지원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에서 6개월분으로 대폭 확대된다.

울산동부지청은 신고 접수 즉시 피해 근로자들의 체불 내역을 신속히 확인해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상중 울산동부지청장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경기 침체나 도산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 근로자 보호에도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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