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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남성 10명 중 8명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사용 못해”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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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남성 근로자 10명 중 8명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슈페이퍼:중소사업체 근로자의 일생활균형 실태와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육아휴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다음달 20일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이 30일에서 1주일로 짧아진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주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줄일 수 있는 제도다.
자녀당 부모 각각 1년씩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의 2배를 가산해 최대 3년까지 활용 가능하다.
보고서는 100인 미만 민간 중소사업체의 근로자 1010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인지도·사용 가능성·활용 경험을 조사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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