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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오세훈 1심 유죄 판결 납득 어려워…바로잡혀야"

뉴시스 속보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5년 전 선거 때 정치중개인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몰래 대신 낸 것이 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사건입니다. 22일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권력자 책임 — 현직 시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을 엄격히 책임지게 하고, 시장직 박탈 등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중도 성향:투명한 재판 — 중계 허가로 사법부의 개방성을 평가하고 공공의 감시 권리를 강조한다.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 조사비 대납 의혹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자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에 대한 오늘 1심 유죄 판결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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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93건 · 19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오세훈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13차례 수취, 비용 3,300만원을 제3자 대납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2026년 7월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선고 공판 예정
  • 재판부가 민중기 특별검사팀 신청 수락하여 녹화 중계 허가, 선고 후 영상 공개 방식

관련 개체

Oh Se-hunOh Se-hoonHan Dong-hoonDemocratic Par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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