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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재판소원 시행 100일…“취지는 좋은데 부작용 우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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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전남 지역 교도소의 교감 직급 교도관이 가석방을 도와주고 수형생활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수형자 3명에게서 3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실제로는 약속한 가석방이 이루어진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 성향: 진보 매체는 '뒷돈'이라는 표현으로 공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적 톤을 취했다.
보수 성향: 보수 매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법적 절차를 명시적으로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와 서초구 대법원·대검찰청.
한수빈·문재원 기자“이○○ 검사, 법왜곡죄로 당신을 감옥에 쳐넣겠습니다.
당신은 검찰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 경감 구△△는 정말 쓰레기도 안 됩니다.”극우 성향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씨는 구속 위기에 몰리자 지난달 20일 방송에서 담당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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