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보완수사권 폐지 환영…형사사법체계 새로운 전환점"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반대했으나 최종 표결은 175대2로 가결됐다.
진보 성향:형사사법 정상화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줄여 공정한 사법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
보수 성향:졸속 입법 —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축소한다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직협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은 특정 기관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책임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라며 "현장 경찰관들은 더욱 높은 책임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직협은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는 전날부터 진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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