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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반도체기업 출신 이란계 미국인…이란에 기술 수출 혐의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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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미국에 거주하는 한 이란계 남성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전자부품 수출을 도운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AP통신에 따르면 13일(현지 시간) 글로벌 반도체 부품 기업 아날로그디바이스(Analog Devices)에서 근무했던 마흐디 모하마드 사데기(43)는 보스턴 연방법원에서 수출통제 위반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사데기는 이란인 사업 파트너가 미국의 수출 통제법을 우회하도록 도운 의혹을 받고 있다.

사업 파트너 모하마드 아베디니가 운영하는 이란 회사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군용 드론프로그램 항법 시스템을 제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미국의 수출 통제를 피하고자 스위스에 위장 회사를 설립할 계획을 세웠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사흘 동안 심의를 거친 후 사데기의 5개 혐의 가운데 3개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검찰 측은 "이 사건 본질은 매우 명확하다. 어떠한 물품도, 특히 이 사건과 관계된 (전자) 물품은 이란에 보낼 수 없다는 것"이라며 "피고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아베디니와 공모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사데기가 오랜 친구에게 반도체 회사와 사업하는 방법을 조언했을 뿐이며, 아베디니를 위해 부품을 조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란으로 넘어갔다는 증거도 없으며, 스위스 회사가 위장 회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사데기가 수출한 기술이 2024년 요르단 기지에서 미군 3명을 살해한 이란의 드론 공격에 사용됐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는 재판 과정에서 배제됐고, 군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내용만 증거로 채택됐다.

사데기는 전쟁 발발 이전인 2024년 12월에 체포됐으며 선고일인 10월13일까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한다.

아베디니는 2024년 12월 이탈리아 공항에서 체포됐으나 약 한 달 뒤 석방돼 이란으로 돌아갔다.

당시 이란에 억류됐던 이탈리아 기자와의 포로 맞교환으로, 현재 이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ek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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