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대법 “공수처의 내란죄 체포영장 적법”… 尹 ‘징역 7년’ 원심 확정
동아일보

ONP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며, 같은 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건진법사가 종교 단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9일 오후 2시 13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선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이뤄졌다.
징역 7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던 순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고법 417호 형사대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대법원 재판과 달리 1, 2심 재판은 출석 의무가 있어 해당 법정으로 간 것이다.
변호인들이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선고를 볼 수 있도록 휴정을 요청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 417호에서 변호인 휴대전화를 통해 생중계된 선고 내용을 들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재판부 주문이 나오는 순간에는 고개를 한두 차례 끄덕이더니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지었다.
법정 경위에게 “재판 진행하죠”라고 말을 건넨 그는 변호인과 잠시 대화를 나눈 뒤 방청석에 앉아 흐느끼는 지지자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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