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김건희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징역 5년 확정
동아일보

ONP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며, 같은 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건진법사가 종교 단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통일교에서 교단 현안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그에게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9일 대법원 3부는 전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과 1억8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 씨는 2022년 4∼7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 8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는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2심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 건네진 샤넬 가방 선물에 대해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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