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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이사 확대·3%룰 도입…상법 개정안 2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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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개편하고, 일명 '3% 룰'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법무부는 상장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개정 상법이 이날부터 9월10일까지 순차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우선 상장사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해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했다.

기존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4분의 1이었지만 독립이사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높인다.

'3% 룰'도 도입했다.

'3% 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개인 지분과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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