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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합임원 자격을 잃었어도 임원일까?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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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합임원 자격을 잃었어도 임원일까?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조합 임원의 권한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조합장은 물론 이사와 감사 역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조합원들의 재산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조합 임원에게 일반 사인보다 무거운 법적 책임도 부과하고 있다.

대표적인 규정이 도시정비법 제134조다.

위 규정은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청산인 등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조합 임원이 행사하는 권한을 고려하여 이른바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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