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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최종 불발'…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결국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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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최종 불발'…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결국 끝까지 간다

AI 통합 요약

SK그룹 회장 최태원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에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다. 조정 과정에서 SK 주가 급등에 따른 주식 분할 기준시점을 두고 양측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조정이 무산되어 26일 변론이 재개될 예정이다.

보수 성향: SK 주가의 급등(약 16만원에서 60만원, 약 4배 상승)과 그에 따른 재산분할 규모의 경제적 영향('조 단위', '수조원대')을 강조하여 사건의 경제적 중대성을 부각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조정 절차가 끝내 불발됐다.

이에 법원 판결을 통해 재산분할 액수가 정해지게 됐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조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최 회장은 조정을 마치고 나오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을 진행했으나 양측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채 불성립으로 끝났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정식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정은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리기 전 양측이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며 재판부는 중재하는 역할만을 맡는다.

양측이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강제력을 갖는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은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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