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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중국인 기사, 마약 투약 후 버스 몰았다…구속송치
머니투데이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됐다가 마약 투약 혐의까지 들통난 중국인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경찰이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3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음주운전) 혐의로 중국 국적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필로폰을 10여 차례 구매해 차 안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3일 새벽 경기 시흥시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주거지가 있는 안산시까지 약 13㎞를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있다.
당시 그는 도로 한 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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