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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공장서 50대 노동자 리프트 끼임 사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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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 대합면의 한 공장에서 천막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리프트 끼임 사고로 숨졌다.

24일 경찰과 노동 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44분께 천막 설치업체 소속 A씨(50대)가 리프트를 이용해 벽면 천막을 설치하던 중 리프트 난간과 공장 천장 철제 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씨는 리프트에 올라 작업하던 중 조작 패널을 건드리면서 리프트가 상승해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A씨가 소속된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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