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여자화장실에 몰카’ 어린이집 대표 징역 2년6개월

AI 통합 요약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 40대가 차량으로 조합원을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경찰 지시에 따라 차를 몬' 것이라고 명시하여 비조합원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경찰의 집회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암시한다.
중도 성향: 중도 성향 매체는 비조합원과 조합원의 신분을 구분하면서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40대가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고지 등을 명령했다.
지 판사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12명에 이르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은 직장인 어린이집에서 사용자로 신뢰 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수개월 동안 피해 입었다.
내밀한 공간인 화장실에서 촬영됐거나 촬영이 시도돼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겪은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불안 등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 ...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