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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앙심’ 전 연인 불법취업 조작 출입국 직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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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이별을 통보한 외국인 전 연인의 출입국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공무원 A씨(4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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