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25년 법정구속… 구형보다 5년 높아

AI 통합 요약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1심 판결에서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출국 제한 조치와 구금 시설 확보 등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헌법 위반 행위에 동참했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정보수집 기관의 고위 관계자도 계엄 작전과 연계된 업무 지원 논의에 대한 의혹으로 계속 조사받고 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들은 '불법계엄'과 '내란'이라는 표현으로 사건의 위법성을 직설적으로 명시했으며, 법정구속과 25년 선고를 강조함으로써 국헌문란 행위의 중대성을 부각했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들은 판결 결과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대 진영의 위증 혐의 사례를 함께 언급하거나 특검의 작업을 긍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수사 과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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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일 포고령 위반자를 겨냥한 출국금지팀 대기 등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하길 선택했다”며 박 전 장관이 받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이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에서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할 뻔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 1심 사건의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 전 장관에게 구형한 징역 20년보다도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