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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마주쳤다고 폭행한 20대 조폭들,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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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수원에서 조직폭력배 6명이 길을 지나던 사람이 자신들을 본다고 생각하자 그 사람을 집단으로 폭행했다. 법원은 이들 6명을 감옥에 보내지 않는 대신 조건부로 풀어주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조직폭력배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또 이들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C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수원북문파 조직원이었던 B씨는 2024년 6월13일 오전 7시30분께 경기도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D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뒤 D씨를 인적이 드문 건물 내부로 데리고 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폭행에는 A씨와 C씨도 가담했다.

이로 인해 D씨는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또 2022년 1월~2023년 4월 수원북문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 등 3명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C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조직원과 몰려다니며 사회 불안감을 조성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죄단체에 가입한 피고인들은 단순 조직원에 불과하고 현재 모두 탈퇴해 더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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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수원 폭력조직원 6명 행인 폭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

7건 · 7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2024년 6월 13일 오전 7시 30분경 수원시 도로에서 수원북문파 조직원들이 '눈 마주침'을 이유로 행인과 시비가 붙어 집단폭행
  •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건물 내부로 끌려가 상해를 입음
  • 수원지법이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가해자 6명에게 징역 1~2년 집행유예 3년 각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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