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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심우정 딸 합격 1년여 만에 취소…관련자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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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심모씨의 국립외교원 공무직 연구원 최종 합격이 취소됐다.

외교부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채용점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된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당사자의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며 지난 5월 29일 당사자에게 이메일로 이를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외교부는 유선으로 두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이메일로 합격 취소 사실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또 "관련자들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현재 징계 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고 최종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바 징계 사유, 징계 수준이나 결과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련자들은 당시 채용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씨는 지난해 2월 국립외교원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 지원해 서류·필기·면접 전형을 모두 통과했다. 그러나 채용 과정에서 심씨의 경력이 과대 인정됐고, 원서 접수 기한이 지난 뒤 제출한 서류가 인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는 지난해 4월 심씨의 채용 결정을 유보한다고 밝히고 채용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이후 1년여 만에 최종 합격 취소를 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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