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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킹으로 명의도용 대출, 10건중 8건꼴 피해자가 빚 떠안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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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주 등으로 베트남에서 귀화한 피해자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5000만 원을 갚으라’는 메시지를 받은 건 2024년경이었다.
해당 은행에 발을 들인 적도 없던 피해자 2명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알고 보니 지인이 신분증 사진을 도용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명의 도용범은 지난해 6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들은 “명의 도용으로 이뤄진 대출은 무효”라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5월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은행으로선 절차대로 본인 확인을 거쳤으니 대출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취지였다.
결국 피해자들은 빌린 적도 없는 돈을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절차는 지켰다’ 판결에 피해자 20%만 구제받아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대출이 늘어나면서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명의를 도용당해도 대출금은 고스란히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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