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선거법 1심 징역형…확정땐 국힘 397억원 토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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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이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다. 벌금 100만원 초과 시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며, 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가능성도 있다.
진보 성향:허위발언으로 국민의힘 재정 회수 —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이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을 요구한다.
중도 성향: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결정 — 선고가 확정되면 반환 여부가 결정된다.
보수 성향:정당 재정 반환은 부당 —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금액이 부당하며 정치적 압박이다.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내년 초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았던 대선 보전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법원 “尹, 고의로 허위사실 공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이 (대선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이처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일반 선거인(국민)의 후보자(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이라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의 쟁점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고의’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각각의 발언은) 피고인이 착오로 잊어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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