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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尹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ONP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이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다. 벌금 100만원 초과 시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며, 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가능성도 있다.

진보 성향:허위발언으로 국민의힘 재정 회수 —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이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을 요구한다.

중도 성향: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결정 — 선고가 확정되면 반환 여부가 결정된다.

보수 성향:정당 재정 반환은 부당 —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금액이 부당하며 정치적 압박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2년 1월 언론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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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예정

74건 · 17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윤 전 대통령 1심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예정
  • 벌금 100만원 초과 시 국민의힘 397억 반환 의무
  • 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가능성

전개 타임라인

  • ‘윤석열 선거법 1심 유죄’…국민의힘 397억 반환 위기 처했다
  • [속보]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확정시 국민의힘 ‘397억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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