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노동계, '지역화폐 임금 지급' 법안 철회 촉구

여당 일각에서 발의한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진보 정당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사회민주당 "임금 기본 원칙 흔드는 법안 반대... 지역경제는 다른 방안으로 살려야"
9일 사회민주당은 김보경 혁신진보위원장 명의의 성명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이지만, 이 법안은 노동자의 임금을 현금이 아닌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것"이라며 "사회민주당은 이 법안이 임금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일하는 시민들의 생계비 운용을 제약할 수 있기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개정안에서 기존 법안과 달리 노동자 개인의 동의만 받아도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노동조합이 없거나 교섭력이 약한 사업장, 외국인 노동자, 기간제·단시간 노동자에게 개별 동의는 사실상 강요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법안대로라면 사용자의 요구로 임금의 상당 부분을 지역화폐로 수령하였다가 공과금, 세금, 월세 등을 내지 못해 노동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다"면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에는 다른 정책 수단이 많이 있다. 노동자들의 생활에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서 지역경제를 살릴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주노동자의 해외 송금은 자기결정"... 노동당 "의원 세비부터 상품권으로 받아라"
정의당 또한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지급하도록 한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이다. 발의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안팎에 그치는 현실에서 해당 개정안의 부작용이 성과급을 받는 대기업 재직 노동자들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 재직 노동자들에게만 향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대표발의자인 박민규 의원이 법안 발의 이유로 이주노동자의 해외 송금으로 인한 지역 경제 비활성화를 내세운 것에 대해 "땀 흘려 얻은 소득을 지역 밖에서 쓰든 자국의 가족들에게로 보내든 그것은 노동자들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며 "이미 지금도 대부분 지역화폐는 10%를 할인해주거나 인센티브로 주고 있어, 같은 금액을 통화로 받아 지역화폐를 구매하는 것이 노동자들에겐 훨씬 합리적"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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