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비밀번호 훔쳐보고 450만원 인출…"휴가철 해외 사용 유의"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비밀번호가 노출되거나 결제 알림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수백만원의 부정사용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출국 전 카드 사용 범위와 한도를 설정하고 현지에서 카드를 잃어버렸다면 경찰 신고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신용카드 분쟁 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A씨는 해외 키오스크에서 교통승차권을 구매하던 중 카드 비밀번호를 노출했다.
이후 카드를 소매치기당했고 범죄자가 다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450만원을 인출했다.
카드사가 해외 브랜드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비밀번호가 정확하게 입력된 거래라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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