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초교 한학년 1학급 운영…특수교육대상 30% '분반'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지역 초등학교(1~6학년)의 경우 한 학년이 1개 학급(17명 이상)으로 운영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 비율이 30%를 웃돌면 학급을 나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충북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비율에 따라 학급을 분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9월1일부터 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완전통합교육(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일반 학급에 소속돼 또래와 함께 수업·활동에 참여하는 형태)' 대상 학생은 기준 적용에서 제외한다.
새 기준은 일반 학급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비율이 높아지면 학급 운영 부담이 커지고 학생 학습권 보장과 교사의 교육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다.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이 초등학교 특수학급을 특수교육대상 학생 6명 이하 규모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점도 고려했다.
1학년이 특수교육대상 학생 6명을 포함, 1개 학급(20명)으로 운영되는 청주 한솔초등학교는 9월1일부터 반을 나눠 운영할 예정이다. 특수교육대상 학생 비율이 높아 그동안 한솔초 교사들은 교육과정과 학급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지난 13일 한솔초를 찾아 통합교육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일반 학급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증가에 따른 학급 운영의 어려움과 통합교육 지원 방안에 대해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학급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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