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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제헌절 계기 '국회 정상화법' 발의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7월 17일 제헌절을 앞두고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으로,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총 6명의 위원 중 제1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수를 같게 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견 조정과 숙의를 위해 구성하는 안건조정위원회의 본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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