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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필러 받던 30대女 사망…불법 시술 중국인 조사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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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목적의 필러 시술을 받던 3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경찰은 불법 시술을 한 중국인 남성을 수사 중이다.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A 씨(30대 )를 형사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3시 30분경 평택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국 국적 여성 B 씨에게 불법 필러 시술을 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B 씨의 특정 부위에 미용 목적의 필러를 주사한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당시 B 씨 상태가 이상하다며 119에 신고했다.B 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시간가량 지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경찰은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변사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으나 유족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A 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폐색전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국과수는 이어 2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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