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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서 필러 맞고 2시간 뒤 숨져…시술한 중국 남성 입건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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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필러 시술을 받던 30대 여성이 숨져 경찰이 시술한 중국인 남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3시30분쯤 평택시 한 숙박업소에서 중국 국적 30대 여성 B씨에게 무허가 필러 시술을 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술 후 B씨 상태가 악화하자 A씨는 119에 신고했고, B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2시간 뒤 숨졌다.
B씨는 미용 목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에 필러 시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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