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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면 112에 분풀이’ 202차례 허위 신고…50대 벌금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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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면 112에 분풀이’ 202차례 허위 신고…50대 벌금형

AI Summary

A 50-year-old man was convicted and sentenced to seven years and six months for a 2009 sexual assault and robbery against a female shop owner in Jeonju that had remained unsolved for 17 years. DNA evidence enabled investigators to identify and arrest the suspect after the case went cold due to the absence of CCTV footage near the crime s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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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거나 신변 문제로 화가 날 때마다 112에 허위 신고를 반복하며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든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불안감 조성·인근 소란)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A씨는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202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지난해 5월 울산 남구의 한 커피숍 앞에서 골프채를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새벽에는 주택가 인근 도로에서 약 30분 동안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A씨는 술을 마시거나 개인적인 문제로 화가 나면 112에 신고해 분풀이를 하는 상습 신고자로 파악됐다.A씨는 지난 1월22일 밤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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