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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넘게 버는데 건보료 0원…2000만원 초과 일용직도 '건보료' 뗀다
머니투데이
정부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직 근무자의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3일 진행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현행법상 일용근로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만, 그동안 취약계층이란 이유로 부과하지 않아 왔다.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초과분의 50%를 소득 반영률로 적용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세청에 신고된 2024년 일용근로소득자(528만2568명) 중 연 2000만원을 넘는 소득자는 전체의 5.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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