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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천만원 초과 일용근로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본격 추진

경향신문

개편안에 따르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소득 금액의 50%만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경향신문 자료사진정부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그동안 취약계층 소득으로 여겨져 관행적으로 보험료를 매기지 않았으나, 고숙련 인력의 단기계약 등 고용 형태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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