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협력사 대금 10일 내 지급…성과공유 2·3차로 확대

[지디넷코리아]포스코그룹이 1차 협력사에 대금을 목적물 수령 후 10일 이내 현금성으로 지급하고, 기술개발·공정개선 성과공유 대상을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안전관리 컨설팅과 설비 지원도 늘려 공급망 전반의 경영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그룹 5개사와 1·2·3차 협력사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참여 계열사는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다.이번 협약은 1차 협력사에 집중됐던 상생 지원을 2차 이하 중소 협력사까지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삼성과 SK, LG, 현대자동차그룹에 이어 대기업집단 가운데 다섯 번째로 체결됐다.포스코는 1차 협력사에 목적물 수령 후 1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성 결제 비율 100%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위 협력사까지 대금이 안정적으로 전달되도록 상생결제시스템 활용도 확대한다.1·2차 협력사도 거래 중인 하위 업체에 대금을 30일 이내 지급하고 현금성 결제 비율을 높이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지급 조건 개선에 참여한 협력사에 평가 가점과 경영 컨설팅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기존 1차 협력사에 적용하던 성과공유제는 2차 이하 업체까지 넓힌다.
공동 기술개발이나 공정개선으로 발생한 성과를 현금 보상, 거래물량 확대, 지식재산권 공유 등의 방식으로 나누는 제도다.협력사의 산업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포스코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과 안전설비 도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공정위는 이번 협약으로 포스코 공급망에 속한 약 5300개 협력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포스코는 주요 내용을 내년 초 협력사들과 체결하는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할 예정이다.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통해 협약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우수 기업에는 평가 가점과 정책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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