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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교사는 왜 법정 앞에 서게 되었나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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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일각의 학부모 단체에서 교원단체를 비판하고 나섰다. 요지는 이렇다. 교원단체가 '교권 대 학생 인권', '교사 대 학부모'라는 대립 프레임을 만들어 반목과 혐오를 키웠고, 학생 간 갈등 해결을 교육청과 사법기관에 떠넘기면서 소송 비용까지 교육청에 떠안기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교사가 늘 피해자인 것은 아니며, 문제 학부모가 있는 만큼 문제 교사도 있으니, 이제 대화와 공동체 회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동체 회복이라는 지향에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결론에 이르는 길목에 놓인 사실 판단 몇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진단이 틀리면 처방도 틀리기 때문이다.
먼저 '프레임'에 관한 오해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본래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사단체가 그 둘을 대립시키는 프레임을 '만들어냈다'는 진단은 사실과 다르다.
교사들이 호소해 온 것은 학생의 인권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정당한 지도권한이 함께 설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강요받는 구조에 항의한 쪽과, 그 구조를 만든 쪽은 다르다. 대립을 지적하는 일과 대립을 만드는 일을 뒤섞으면, 그 비판이야말로 또 하나의 단선적인 오해를 조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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