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 3600억 상생안에도… 공정위, 동의의결 기각
AI 통합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고, 두 업체가 제시한 36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안도 무산됐다. 이 결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받을 수 있었던 지원책이 사라지면서 전국 800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으며, 사건은 본안 심의 및 제재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도 성향: 상생안 무산으로 입점 업체와 소상공인들이 직접 받을 수 있었던 지원 기회가 사라진 구체적인 결과를 객관적으로 전달
보수 성향: 공정위의 과도한 규제 결정이 오히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800만명의 소상공인 반발을 강조
"자진 시정 방안, 피해구제 제한적·경쟁질서 회복 미흡" 최혜대우 요구 등 본안심의… 수천억대 과징금 불가피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쿠팡이츠가 최혜대우 요구 혐의와 관련, 자진 시정안과 총 3600억원 규모 상생안을 제시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경쟁질서 회복에 충분하지 않고 일부 상생방안은 기존 프로모션과 중복돼 피해구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동의의결을 기각했다.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대상 기업이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이 담긴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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