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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차장 38곳서 불법광고 적발…상습업체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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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차장 38곳서 불법광고 적발…상습업체 경찰 고발

이행강제금 높이는 법 개정도 건의 서울시는 세차시설 75개소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38개소에서 위법사항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13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추진했다.

자치구별 3개소씩 표본을 선정해 총 75개 세차시설을 점검했다.

불법광고물 단속업무는 자치구 사무이나 시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제10조 제7항에 근거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점검 결과 전체 75개소 중 38개소(51%)에서 불법이 적발됐다.

허가 및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무단 설치가 다수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고정광고물 26개소(35%), 유동광고물 24개소(32%)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됐다.

시는 "광고주 인식 부족과 일부 업자의 도덕적 해이, 연 2회·500만원 이하에 그치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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