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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결과 수정한 선관위…法 "절차적 하자여도 임용 취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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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면접 평정표를 임의로 수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더라도 임용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지난 16일 A씨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용취소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던 A씨는 재직 중 선관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 국가공무원 8급으로 임용된 후 7급으로 승진했다.

이후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은 선관위 채용 등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A씨는 국가공무원법, 선관위규칙, 공무원임용령 등에서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임용이 취소됐다.

처분 사유는 ▲선관위 상임위원이던 A씨의 아버지와 관계 직원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임의 변경 및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 임의 배제 ▲'전출동의' 없이 의원면직 통한 임용 등이었다.

이에 A씨는 해당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법적 근거가 없기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채용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이 평정표를 임의로 수정하고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들에게 임의로 임용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면접시험 하위권 응시자들의 평정표 수정과 무관하게 임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처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처분 사유는 채용시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 자체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관한 것으로서, A씨의 귀책 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임용의 하자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전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의원면직을 통해 임용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A씨의 주장에 관해서도 공무원임용령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처분 사유도 인정했다.

다만 A씨의 아버지가 경찰, 검찰 조사 등에서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두 처분 사유만을 이유로 A씨의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A씨가 입을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선관위 내부 면접위원들이 일부 응시자에 대해 평정표를 수정하고 예비대상자에서 제외하기는 했지만, 이는 시험 관리 차원의 문제로서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A씨는 평정표 수정과 무관하게 면접시험에 공동 4위로 합격해 임용 안정권에 들어있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의원면직을 통해 전출동의 요건을 회피해 임용되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선관위가 경력경쟁채용을 시행하면서 전출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의원면직을 통해 임용한 사례가 다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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