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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 쏟아낸 법무부·대검 총력전에도…보완수사권 폐지 수순

노컷뉴스

사회적 논란에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결국 폐지되는 수순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종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듬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시간표대로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유력하다.

민주당 시간표대로…7월 내 '보완수사권 삭제' 유력2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민주당 김용민·홍기원, 국민의힘 정점식,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여러 의원이 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 흐름대로라면 민주당 시간표대로 이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올라가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거쳐 늦어도 31일에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없애 수사기능을 아예 삭제하는게 핵심이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 중 놓친 부분 또는 최근 장윤기 살인사건에서 발생한 경찰의 사건 은폐 등을 잡아내는 기능을 했던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문제를 두고 큰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대검 만큼이나 부작용 우려한 법무부…"경찰 통제 필요"일단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서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입장은 다소 다르다.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에 반대하는 대검과 달리, 법무부는 폐지에는 찬성하지만 그에 맞는 보완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연일 국회에 냈다.

특히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권한이 커진 경찰을 반드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법무부는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을 완화할 실효적인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 경찰 수사권 남용 통제를 위해 전건송치 제도 복원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관련기사: [단독]대검 이어 법무부도 "경찰 '전건송치 복원' 논의해야")

법무부는 수사 전문성이 떨어지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여전히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냈지만,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도 폐지되는 분위기다. (관련기사: [단독]법무부 "특사경은 검사 지휘 받아야"…김용민 안에 반대)

민주당에서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검찰에게 '기소 전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마련해주자는 의견이 나오자 법무부는 "강제수사가 불가능해 실효성이 부족하고, 수집한 진술·자료에 증거능력이 부여되는지도 불명확하다"는 의견을 냈다.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사실관계 확인으로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증거능력이 있냐는 것이다. 증거능력이 없으면 재판에 가서도 문제가 될 것이란 우려다. (관련기사: [단독]보완수사권 없애고 사실관계 확인권?…법무부·법원 "증거능력 논란")

검찰과 경찰은 연일 신경전…인사에 반영 주장도
양대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대검은 경찰을 사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없어진 전건송치 제도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게 보내는 전건송치 제도는 과거부터 두 기관이 치열하게 대립한 지점이다.

대검이 "전건송치 제도가 전면 도입되면 고소·고발사건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돼 사법통제가 이뤄진다"고 주장하자, 경찰청은 "전건송치가 재도입되면 경찰은 수사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견'만 제시하게 돼 수사기관의 책임성이 약화된다. 반대한다"고 맞섰다.

심지어 앞으로 기소 결과와 재판 결과를 경찰 인사평가에 반영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대검은 "보완수사 요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검사의 처분 결과 및 법원의 재판 결과 등을 경찰의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실효성 확보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단독]대검 "이제 경찰 인사평가에 기소·재판결과 반영해야")

검사가 못하게 될 보완수사를 경찰이 충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선 재판 결과 등을 경찰 인사평가에 반영해 경찰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경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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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여당 주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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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여당 주도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