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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 사건' 임성근 사건 1심의 의미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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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조형우(재판장), 류호정, 이대관 2026. 5. 8. 선고 2025고합1510

법원은 피고인 임성근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명령위반죄를 인정했다. 피고인 임성근은 다수 언론매체의 수중 수색 보도, 수중 수색 사진이 담긴 언론 기사 스크랩을 전송받고,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회신했다. 법원은 피고인 임성근이 해병대원들의 수중 수색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수중 수색을 금지하지 않거나 안전장치를 확보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더구나 현장지휘소로부터 안전 장비가 구비돼 있지 않았음을 보고받았음에도 임성근은 안전 장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 임성근의 과실로 인하여 채 상병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고 병장도 상해를 입었으므로, 법원은 이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작전통제권이 육군에게 이양됐음에도, 임성근은 작전통제권자의 철수 지침에 반하여 수색 강행을 지시하고, 수색 위치와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해 육군 사단장의 작전통제권을 침해했다. 이에 법원은 임성근에 대한 명령위반죄를 인정했다.

그동안 군 사고에서 말단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귀속했던 관행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은 인정할 의미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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