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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입소자 성학대' 혐의 색동원 시설장 징역 20년 구형…전자장치 부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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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검찰이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시설장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 심리로 열린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0년 선고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보호관찰명령 5년 및 필요한 특별준수사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히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폭행 사건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본질은 장애 보호를 위해 부여된 권한이 오히려 피해자의 취약점을 악용한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이라고 진술을 믿어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피해자의 진술과 시간, 표현 등 세부사항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 모두 가해자로 김씨를 지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폐쇄회로(CC)TV와 야간 근무자가 존재해 범행이 이뤄질 수 없었다는 김씨 측 주장에 대해 "저녁 시간에 반복해 출입한 것을 (CCTV가) 보여주고, 여성 이용자와 신체 접속이 없었다는 것도 영상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범행 불가능성이 아니라 김씨 해명의 허위성을 CCTV가 보여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김씨가 영원히 세상에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다른 피해자도 김씨가 감옥에서 나오지 않으면 좋겠고 색동원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며 "범행의 중대성 등과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겪는 두려움과 김씨의 태도 등을 고려해 달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측은 최종변론에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봐야 한다"며 "현출된 증거들을 보면 피해자들의 성폭행 진술은 꾸며낸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은 훈계 목적에서 시설 이용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 능력이 없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결코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체벌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며 재판부에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변호인들은 피해자들의 특성과 진술 한계, 사정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피해자의 변호인은 "1년 반 동안 경찰 조사, 전수 조사, 법정 진술 등에 이르기까지 총 7차례나 진술했지만 피해자는 김씨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한 번도 번복하거나 흐트러진 적이 없다"며 "신빙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가 무엇보다 김씨의 구속과 강력 처벌을 원한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9월 2일 오후 2시 10분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생활 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색동원 내 다수의 장소에서 4명의 여성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드럼 스틱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34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국가·지방보조금 유용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김씨의 업무상횡령 등 혐의 재판 1심은 내달 20일 시작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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