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고 싶어도 현금청산 당한다"...재건축 '물딱지' 더 발묶였다
10·15 대책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사업장 4배로 급증 서울시 151건 피해접수, 국토부에 3년 한시적 완화 요구 # 서울 도봉구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거주하는 60대 A씨는 급증하는 공사비와 이주비 부담 탓에 집을 팔고 싶어도 발이 묶인 상태다.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해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능한 '물딱지'여서다.
A씨는 "재건축 추진일정은 계속 늦어지는데 지금 집을 팔면 현금청산을 당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받는 재건축 사업장은 기존 42곳에서 159곳으로 급증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한정됐던 규제대상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117개 사업장이 새롭게 규제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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