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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잠자리 똑바로 안 해"...모텔서 살해된 14세 여중생[뉴스속오늘]
머니투데이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16년 7월24일.
성매매를 거부하며 모텔을 나가려던 14세 가출 여중생을 살해한 이른바 '봉천동 여중생 살인사건' 범인 김모씨(당시 38세)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1심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강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강도살인죄를 인정했고 형량을 징역 40년으로 높였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돈 받고도 제대로 안 해"…14세 여중생 살해━김씨는 2015년 3월26일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목적으로 만난 가출 청소년 A양(당시 14세)을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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