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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외박한 연인 흉기 협박·스토킹…20대 징역형 집유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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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들과 외박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스토킹을 일삼은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연인 관계이던 B 씨(31·여)가 직장 동료들과 외박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같이 죽자’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2주 후에도 “외박했을 때 같이 놀았던 남자를 알아야겠다.
그 남자를 죽이고 감방에 가겠다”며 자해하는 광경을 보게 하는 등 협박을 멈추지 않았다.이 일로 A 씨는 경찰로부터 분리조치와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았다.하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이틀간 총 91회에 걸쳐 B 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및 S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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