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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원 노조 정치활동 금지' 위헌 결정에…노동부 "개정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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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대학교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의 위헌 결정에 따라 법 개정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24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23일 '교원노조법' 제3조가 대학 교원 노조의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대학 교원 개인이 정당 가입, 공직 입후보,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되는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교원 노조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 취급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대학 교원이 결사체를 이뤘다는 사정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위험이 곧바로 증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결사체가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더 강한 정치 활동 금지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초·중등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를 합헌으로 인정한 이전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교원노조법' 제3조 중 대학 교원 노조에 관한 부분에 한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학 교원의 특별한 법적 지위를 고려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교원노조법」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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