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1조 '강제노동 관세' 부과…靑 "15% 지켜지도록 긴밀히 협의"
ONP 요약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련 제품에 대해 10% 또는 최대 1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청와대는 이러한 조치가 한미 간 기존 관세 합의인 15% 상한선을 준수하도록 긴밀히 협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모든 매체는 관세 부과의 배경과 한국 정부의 대응 방침을 공유하고 있다.
진보 성향:진보 성향 매체들은 청와대의 협의 의지를 강조하며, 관세 부과가 한미 간 합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도 성향:중도 성향 매체들은 관세 부과의 구체적인 영향과 함께, 기존 합의 준수 의지를 언급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한다.
보수 성향:보수 성향 매체들은 주로 관세 부과의 직접적인 영향과 미국의 결정에 초점을 맞추며, 협의 과정에 대한 언급은 제한적이다.
[the300] 미국 정부가 이른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조사 결과 한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청와대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한미 양국은 관세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품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 등 60개국에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이어 지난 23일 10~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 산정된 관세는 12.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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