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자 권리 침해…위험한 발상"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 채택에 대해 "국민의 권익보다 정치적 명분을 앞세운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착한법은 24일 성명을 내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형사사법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를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국민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특히 장애인·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이의신청'은 넘기 어려운 장벽"이라고 했다.
이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집단 성폭력 사건·스토킹 사건 등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피해자를 위한 마지막 권리구제 장치를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착한법은 또 경찰에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돼 사법적 통제와 견제가 무너질 수 있단 걱정도 드러냈다.
이들은 "수사기관도 오류를 범할 수 있기에 다른 기관이 다시 점검하고 바로잡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 수사의 난맥상은 수사권 독점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사건 처리가 비효율적으로 변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도 짚었다.
착한법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잘못된 수사를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는 실체적 진실을 밝힐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보호라는 형사사법 본질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정치적 구호를 위한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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